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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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금형제작 의뢰를 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 의뢰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였다. 해당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자가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C법인의 재화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 계약하여 금형을 제조·납품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C법인의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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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36 (<time datetime="1985-12-13">1985.12.13</time> 회신),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21)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