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금형제작 의뢰를 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 의뢰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였다. 해당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자가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C법인의 재화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 계약하여 금형을 제조·납품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C법인의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36 (<time datetime="1985-12-13">1985.12.13</time> 회신),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21)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