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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기술용역의 대리납부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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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인 송금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인 송금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예정·확정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송금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기.
회답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즉 질의의 경우 송금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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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51 (1984.02.21 회신), "외국법인 기술용역의 대리납부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66)
- 원 제목
- 대리납부 신고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