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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의 어떤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ㆍ시설물ㆍ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며 그 밖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 중 대리납부 대상 범위를 물었다. 재화ㆍ시설물ㆍ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며 그 밖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별첨과 같은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 (간세1235-2705, 1977.08.24) 사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를 참조.
붙임 :
※ 간세1235-2705, 1977.08.24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 중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범위.
회답
별첨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간세1235-2705, 1977.08.24.) 사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를 참조한다.
붙임: 간세1235-2705, 1977.08.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70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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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01 (<time datetime="1985-08-03">1985.08.03</time> 회신), "비거주자 등의 어떤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00)
- 원 제목
- 대리납부 대상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