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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급액과 상계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경비와 수수료가 해운대리점 용역대가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대가는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내경비 및 수수료가 해운대리점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회답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경비 및 수수료가 해운대리점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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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43 (<time datetime="1986-10-14">1986.10.14</time> 회신), "외국법인 지급액과 상계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71)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