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다.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다. 도입 기술이 노하우 사용 자체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기술은 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5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에게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업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 감독 또는 지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6조 삭제 <2018.12.24>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도입 기술은 노하우의 사용 자체이거나 그 밖의 기술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자를 파견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그 제공장소 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임.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2001.11.01 개정)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2001.11.0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다.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을 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광15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6 (<time datetime="1985-07-24">1985.07.24</time> 회신),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32)
원 제목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