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 세금계산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주사무소가 대금을 직접 받더라도 국내지점은 국내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외 주사무소가 대금을 직접 받더라도 국내지점은 국내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 그 대가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가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는 ○○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국외 주사무소가 대금을 직접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국외 주사무소가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도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인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0 (<time datetime="1987-03-10">1987.03.10</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16)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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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