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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는 어디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과 도입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장소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 도입계약을 본사에서 체결한다. 용역은 공장에서 공급받고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이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는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동 세액을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1275, 1985.07.08)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275, 1985.07.08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 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공급 장소와 대리납부 장소.
회답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275, 1985.07.08) 사본을 참조.
붙임: 부가22601-1275, 1985.07.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75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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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58 (<time datetime="1985-10-22">1985.10.22</time> 회신),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는 어디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32)
- 원 제목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시 용역공급 받는 장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