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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그 세액을 본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받으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본사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그 세액을 본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장소는 본사,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 대가 지급자는 본사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기술 및 용역 도입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한다. 용역은 공장에서 공급받고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한다.
질의요지
본사와 외국법인과의 노하우도입 계약체결에 의해 노하우는 공장에 제공되고 그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본사는 그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이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는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동 세액을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며 본사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와 세액공제.
회답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고, 해당 세액을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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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5 (1985.07.08 회신),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56)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시 용역 공급받는 장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