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외국 기술대가도 대리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7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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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자의 외국 기술대가도 대리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탄 제조·판매 사업자가 기술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연탄 제조·판매 사업자가 기술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맺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받는다. 사업자는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받고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연탄 제조·판매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연탄제조기술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받고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749 (<time datetime="1982-10-25">1982.10.25</time> 회신), "면세사업자의 외국 기술대가도 대리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84)
원 제목
면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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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