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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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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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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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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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건물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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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청산하고 예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후 허가받으면 기존 예정신고도 유효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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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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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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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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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매매자산의 양도시기와 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매매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중과세율 및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택 관련 쟁점은 붙임 서면4팀-1841호와 서면4팀-2124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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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대토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계약 효력이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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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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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주식예탁증서 원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해 예탁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보유 주식을 원주로 예탁하고 인수자 등에게 대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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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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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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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기타자산 주식의 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여부와 판단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양도시기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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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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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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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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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223 사용일 약정 없는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일 약정 없이 장기할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사용승낙서 교부로 실제 사용이 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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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후에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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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대금청산 뒤 허가받으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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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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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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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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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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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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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매도인이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하면 누가 세금을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했더라도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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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본인 지분 재취득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한 취득·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본인 지분을 재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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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잔금 후 늦게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그 경우 당초 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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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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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늦으면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 지급이 미뤄진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고 1세대 2주택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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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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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허가구역 토지를 사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의 효력이 없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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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244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
245 양도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적힌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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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247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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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후 허가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았다면 허가 전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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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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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판단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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