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8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8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2건 · 5/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잔금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3 건물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2007년 이후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시기는?
2007.1.1일 이후에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애에 의하는 것이며, 수용의 의한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시기는 보상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불복하지 않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05 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청산하고 예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후 허가받으면 기존 예정신고도 유효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예정신고는 토지거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지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어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 매매자산의 양도시기와 주택 특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매매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중과세율 및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택 관련 쟁점은 붙임 서면4팀-1841호와 서면4팀-2124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73 및 서면4팀-1896이 제시됐다.

211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대토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계약 효력이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2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용수익일이라 당사자간의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 실질적으로 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재산-893 등 열거된 기존 회신문과 국심 결정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214 주식예탁증서 원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하여 예탁된 주식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해 예탁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보유 주식을 원주로 예탁하고 인수자 등에게 대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17 기타자산 주식의 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는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의 50%이상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여부와 판단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양도시기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일부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거래 정황·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수용토지 양도일은 보상금 수령일인가?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협의 후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2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23 사용일 약정 없는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사용승낙서 교부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일 약정 없이 장기할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사용승낙서 교부로 실제 사용이 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수용 관련 양도시기는 붙임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익사업에 따라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5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대금을 허가 전에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후에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부동산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취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 본다.

227 대금청산 뒤 허가받으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 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대물변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22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금청산 하였더라도 계약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매도인이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하면 누가 세금을 내는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했더라도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공장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36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으로써 본인지분의 재취득인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본인 지분 재취득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한 취득·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본인 지분을 재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37 잔금 후 늦게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특약사항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대금의 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그 경우 당초 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 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늦으면 양도시기는?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 지급이 미뤄진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고 1세대 2주택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된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로 사용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허가구역 토지를 사후 허가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청산 후에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추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청산한날로부터 유효한 거래가 되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의 효력이 없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사후 허가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본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로 인해 감소 또는 증가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43 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할 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불분명하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하고, 일반 양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244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45 양도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적힌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47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 사후 허가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득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았다면 허가 전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써 비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판단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