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후 허가받으면 기존 예정신고도 유효하다.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청산하고 예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후 허가받으면 기존 예정신고도 유효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이후 허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예정신고를 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2.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허가 전 예정신고의 효력.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6 (<time datetime="2006-11-24">2006.11.24</time> 회신), "허가 전 청산·신고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효력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32)
원 제목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