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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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1건 · 8/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압류·공매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가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45ㆍ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공매와 소유권이전을 마친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절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요?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 체납액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발생한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양도 후 발생분도 포함된다. 부동산 압류는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53 유족보상금으로 산 부동산도 압류할 수 없는가?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족보상금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그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4 봉급 압류 후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처리하나?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91.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 압류의 효력 범위와 채무 불이행 시 처리를 묻는다. 압류 후 수입할 봉급에도 효력이 미치며 불이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재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그 국세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재산압류는 계속
국세기본-1991.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와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해제되지 않은 압류는 계속 유효하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56 압류 후 양도된 체납자 채권의 압류 효력은 유지되나?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국세기본-1991.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뒤 체납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해당 재산을 양도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357 결손처분 취소는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취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언제 해제되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0.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등이 체납액 정리 사유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59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할 수 있는가?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국세기본-1990.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재산 발견 후 결손처분을 부활할 때 국세 징수권의 시효를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국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압류되면 시효가 중단된다.

360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하나?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압류로 중단되어 여전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로 체납세액을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1990.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세액과 관련해 압류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해 체납세액을 부활시키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5년이 지나도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361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언제 압류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국세와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1990.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된다. 그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8조를 들었다.

364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199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물었다.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에는 압류의 등기나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365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도 납부해야 하나?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1990.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체납액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366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0.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견한 재산에 대해 압류와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취소의 전제는 그 재산이 처분 당시 존재한 압류 가능한 재산이었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367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1990.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묻는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별 판단은 갱정 결정내용, 독촉기한, 압류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해야 한다.

368 어떤 경우에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나?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
국세기본-1990.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 또는 납기 전 고지의 지정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69 담보 가등기 재산이 압류되면 가등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재산을 본등기 경료전 압류하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압류등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국세등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국세기본-198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가등기 재산이 본등기 전에 압류된 경우 권리 주장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권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보다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370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옮기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명의신탁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1987.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기존 압류의 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해도 압류 당시로 소급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가 되지 않아 해제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371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압류할 수 있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출자증권은 지시채권으로 압류하여 매각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1987.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권이 압류대상인지 묻는다.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른 출자증권은 압류하여 매각할 수 있다. 해당 출자증권은 같은 법상 지시채권에 해당한다.

372 압류 후 재산 처분으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국세기본-1987.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재산을 압류 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한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이루어진 재산의 양도나 권리설정으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373 체납 국세를 완납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됨
국세기본-1987.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국세를 완납한 뒤 종전 압류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을 완납하여 압류 원인이 소멸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 재산은 체납 국세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된 재산이다.

374 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압류관련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은 그 납세의무가 양도시점인 본등기 경료후에 성립하여 우선권이 없으므로 본등기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에 대한 국세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물었다. 관련 체납국세가 납부되고 후발 체납액에 우선권이 없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후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75 양도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는 언제 유효한가?
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거래처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거래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사실에 관해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양도된 임차보증금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지명채권인 임차보증금을 임차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자는 채무자인임대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 양도를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추심한 채권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나 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공동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보증인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공시송달 후 부동산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촉장(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공시송달 후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뒤 실시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공시송달은 송달로 보며 압류는 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납기일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이며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피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기한과 피담보채권 우선관계의 기준을 물었다. 1년 전의 기준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이다. 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과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가공대가는 압류할 수 있는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용역대가가 압류금지재산인지 물었다.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래 채권도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1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채권을 압류통지 전에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대항하지 못하면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체납 부동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징수유예 및 일부 납부의 효과를 묻는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하고 징수유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된다. 행정소송 중 고지세액을 일부 납부해도 고지처분에 승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3 운수업체 명의의 지입차량은 업체 재산으로 보는가?
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운수업체의 체납에 따라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1986.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지입차주 차량이 체납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경우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등록된 차량과 중기는 등록원부상 명의자의 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은 업체 체납에 따른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384 가압류 등이 설정된 재산에도 국세가 우선하는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공매재산과 직접 대응이 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1986.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설정된 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압류·가압류·가처분보다 국세가 우선한다. 이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85 압류 후 취득한 주택 임차권도 대항력이 있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함
국세기본-1986.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대상 재산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지만 압류 후 취득한 임차권에는 대항력이 없다.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차보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386 압류 후 재산을 처분하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국세기본-1986.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와 압류 후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387 어음이 교부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국세기본-1986.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채무에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388 등기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선박은 압류해제되나?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며 압류 이후에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1986.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완납 후 이전등기하지 않은 선박이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권리 이전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후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389 질권자가 점유한 출자증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로부터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증권을 압
국세기본-198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가 점유하는 체납자 소유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증권을 인도받아 압류해야 한다. 인도를 거부하면 문서로 요구한 뒤 수색·압류하고 체납자와 점유자에게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한다.

390 공유지분 압류 후 이전등기에도 효력이 미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
국세기본-198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공유지분 압류가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입주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전등기 후에도 유지된다. 이전등기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391 오래된 국세와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198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매대금 배분에서 국세와 소액보증금 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에는 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한다. 관련 우선변제 규정은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92 압류 후 생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임대주는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을 임차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음
국세기본-198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그러한 상계를 할 수 없다. 수동채권이 압류된 뒤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393 양도 후 생긴 전 소유자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체납액에는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함
국세기본-1986.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7-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94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6.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관계의 기준일과 압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은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압류는 일정한 후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재산이 양도돼도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압류 전 가등기권자는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당해세 제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해 압류후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등 제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1986.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권자가 체납처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 가등기 후 압류 뒤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해당 국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396 압류 뒤 생긴 체납액이 남아도 압류를 해제하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외한 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5.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이 남은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사후 체납액에는 제3자 양도 후 발생했더라도 양도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7 가등기 재산의 국세·지방세 우선관계는 어디서 확인하나?
여전히 체납자 소유인 가등기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후 본등기를 필할지라도 가등기의 실질이 채권 담보목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집행에 있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은 승계되지 않음
국세기본-198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의 압류와 본등기 후 체납세액 승계 등에 관하여 물었다. 국세우선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방세우선은 지방세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398 담보가등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국세기본-198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와 가등기 권리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권리자는 체납처분에 그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해야 한다.

399 국세 압류와 법원 압류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보다 처분청의 압류 통지일이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198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채권에 처분청 압류와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는 담보 없는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그 우선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400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압류하나?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으로서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5.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압류절차를 물었다. 출자증권에 표시된 조합원 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하는 방법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