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취득한 주택 임차권도 대항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71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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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후 취득한 주택 임차권도 대항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지만 압류 후 취득한 임차권에는 대항력이 없다.

공매 대상 재산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지만 압류 후 취득한 임차권에는 대항력이 없다.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 대상 재산에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이 존재한다. 그 임차권이 압류 전후 어느 시점에 취득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포함되는지와 압류 후 취득한 임차권의 처리방법.

회답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하는 것임.

  • 임대차보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716 (<time datetime="1986-08-18">1986.08.18</time> 회신), "압류 후 취득한 주택 임차권도 대항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92)
원 제목
공매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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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