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압류 등이 설정된 재산에도 국세가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6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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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압류 등이 설정된 재산에도 국세가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압류·가압류·가처분보다 국세가 우선한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설정된 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압류·가압류·가처분보다 국세가 우선한다. 이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공매재산과 직접 대응이 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가 우선함

본문(원문)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이 설정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하는지.

회답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668 (<time datetime="1986-10-10">1986.10.10</time> 회신), "가압류 등이 설정된 재산에도 국세가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69)
원 제목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등기된 가압류등도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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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