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운수업체 명의의 지입차량은 업체 재산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9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수업체 명의의 지입차량은 업체 재산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등록된 차량과 중기는 등록원부상 명의자의 소유에 속한다.

사실상 지입차주 차량이 체납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경우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등록된 차량과 중기는 등록원부상 명의자의 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은 업체 체납에 따른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지입차주가 보유한 차량이 체납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질의요지

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운수업체의 체납에 따라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음

본문(원문)

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지입차주의 차량이 체납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경우의 소유관계와 압류 가능 여부

회답

등기·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908 (<time datetime="1986-10-21">1986.10.21</time> 회신), "운수업체 명의의 지입차량은 업체 재산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14)
원 제목
사실상 지입차주의 차량을 체납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한 경우 압류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