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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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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권리자는 체납처분에 그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와 가등기 권리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권리자는 체납처분에 그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이 압류되었다.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압류 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와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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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29 (<time datetime="1985-12-11">1985.12.11</time> 회신), "담보가등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27)
- 원 제목
- 가등기 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