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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사업장 취득·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에서 공급을 시작하면 그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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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아도 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은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장 완공 후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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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공장을 취득한 뒤 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넘긴 뒤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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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기존 건물을 임대하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동일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건물을 같은 사업자 명의의 임대업에 사용할 때 잔존재화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건물을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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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신설사업장 이전 시 기존 건물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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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하면 신규 등록과 정정이 필요한가?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 점검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규 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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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기존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을 동일사업자 명의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기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등록해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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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자산의 재계산은 어디서 하나?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이 받은 경우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안분계산·정산·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한다. 계산에는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업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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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임대차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본사 사업장이나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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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2002.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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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밖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법인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와 자가사용을 하는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해당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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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본점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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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분리해 새 사업장을 만들면 등록해야 하나?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던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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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신설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으면서,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 중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계약과 대금결제가 기존사업장에서 이뤄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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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의 업종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목적 재화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다. 기계설비나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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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원자재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원자재의 계약,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신설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 직접 인도되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기존사업장 수취분을 신설사업장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신설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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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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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을 6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완료일부터 6월까지 이전하거나 개업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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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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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설사업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 시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등록하고 발급해야 한다. 본점 명의로 발급하고 신고하면 경정결정과 미등록·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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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는가?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1998.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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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때까지 이전·개시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 설치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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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과세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 쓸 고정자산의 반출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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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나?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확장 목적의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독립 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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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된 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 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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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1996.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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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 총괄납부는 언제 시작하나?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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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상가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매업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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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어떻게 총괄납부하나?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신설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1996.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신설사업장을 총괄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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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건설 중 세금계산서 수취 장소와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했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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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 사업장을 신설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업태에도 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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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 있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된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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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는 언제부터 하나?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
부가가치세-1994.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변경신고하지 않으면 신설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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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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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누락하면?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철회되지 않은 당초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승인받지 못한 신설 종사업장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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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법인 사업장을 지점으로 운영할 때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멸법인은 폐업신고하며, 존속법인은 신규등록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소멸법인은 사업폐지를 신고하고 존속법인은 신설사업장을 신규등록한다. 흡수합병 후 기존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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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흡수합병하고 신설한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흡수합병 후 신설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절차와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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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1992.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신설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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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
부가가치세-1992.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변경사항의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납부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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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직판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대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직판장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발주와 대금결제 등이 기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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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기존사업장에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건설 하는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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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기존사업장외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시 수입설비와 이에 대한 설비용역에 대해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1991.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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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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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확장ㆍ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확장·이전을 위한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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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업장의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요?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기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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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신설사업장 매입세액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나?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부가가치세-198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등록 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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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판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2.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신설 판매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묻는다. 본사사업장과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임차 목적이 상품의 전시 및 판매인 경우이며 독립회계 여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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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설비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사업장 신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동 사업장에서 공제되며, 사업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비와 설치용역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기존사업장의 설비를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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