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 사업장에서 음식업을 하던 사업자가 이전할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법인을 설립한다.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3 (<time datetime="1994-07-11">1994.07.11</time> 회신), "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12)
원 제목
음식점업을 사실상 폐지하고 부동산임대 시 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