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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사업장 취득·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에서 공급을 시작하면 그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수리하였다. 이후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4034, 1999.10.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034, 1999.10.04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설사업장을 취득하고 수리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과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수리하는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받아 그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34 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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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28 (<time datetime="2011-10-10">2011.10.10</time> 회신), "신설사업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96)
- 원 제목
- 사업확장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