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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최신 회답1991.1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692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29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