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최신 회답1991.1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692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29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