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직판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직판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발주와 대금결제 등이 기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직판장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발주와 대금결제 등이 기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한다. 신설사업장에 대한 계약발주와 대금결제 등이 기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대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대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신설사업장인 직판장 개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 확장을 위하여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대한 계약발주와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61 (<time datetime="1991-12-30">1991.12.30</time> 회신), "신설 직판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96)
원 제목
농수산물 판매사업소가 직판장 개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