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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는 언제부터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변경신고하지 않으면 신설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여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신설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 또는 환급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해야 합니다.
2. 신설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설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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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21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는 언제부터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53)
- 원 제목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