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신설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한다. 신설 사업장에서는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540, 1990.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540, 1990.04.30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외 다른 장소에 신설하여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신설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국세청 부가22601-540, 1990.04.3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2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20)
원 제목
기존사업장과 인접되어 있는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