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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한다.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고 설비를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한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장외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시 수입설비와 이에 대한 설비용역에 대해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공급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2106, 1982.08.10
정제 정리
질의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설비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1265.2-2106, 1982.08.10.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별도 신설사업장 건설을 위한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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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 (<time datetime="1991-01-30">1991.01.30</time> 회신),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67)
- 원 제목
- 기존사업장 명의로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