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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6.10.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신설사업장 이전 시 기존 건물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7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신설사업장 이전 시 기존 건물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5
사업 폐지 때 남아 있는 재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과세와 양도양수계약서 소급 작성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적인 양도양수나 폐업 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제출하는 규정은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