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판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1158회신일 1982.09.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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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9.02

본사사업장과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가 계약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신설 판매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묻는다. 본사사업장과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임차 목적이 상품의 전시 및 판매인 경우이며 독립회계 여부와 무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및 전시를 위해 사업장을 임차하여 신설했다. 임대차계약은 본사가 체결하고 임대료도 본사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상품의 판매 및 전시목적, 업태, 종목:도․소매, 직물)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독립회계불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신설 판매·전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차 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할 사업장은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도 가능하다. 독립회계 여부는 불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1158 (1982.09.02 회신), "신설 판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83)
원 제목
판매 및 전시장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받는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