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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하였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390, 1997.10.2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0, 1997.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하면서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90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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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92 (<time datetime="2002-06-17">2002.06.17</time> 회신),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39)
- 원 제목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