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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확장 목적의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확장 목적의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독립 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매업자가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내부에서 상품구입·관리·판매의 실제 운영권을 가진 코너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업의 이전·확장을 위한 별도 신설사업장 설치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52, 1997.04.07
1.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이외의 장소인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에 코너매장을 실제 운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의 유지ㆍ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내 특판매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자기 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도매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2. 사업의 이전·확장 목적으로 별도의 신설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백화점 내 특판매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자기 사업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52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부31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22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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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9 (<time datetime="1997-05-17">1997.05.17</time> 회신),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40)
- 원 제목
-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