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7회신일 1998.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4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한다.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며 상품을 신설도매장으로 옮긴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득세과에서 검토 후 귀하에게 직접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통보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41, 1992.7.7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시킬 때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장에서 신설 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소매업자가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해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하는 것은 과세거래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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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7 (1998.08.24 회신), "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53)
원 제목
기존사업장에서 신설 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시킬 경우 과세거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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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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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