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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분리해 새 사업장을 만들면 등록해야 하나?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던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다가 별도 사업장을 신설해 업종을 나누어 영위한다. 신설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전 취득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689, 2000.11.0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89, 2000.11.02
하나의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신설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기 전의 신설사업장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서 정류장 신축공사 수행시 본점 포함)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던 법인사업자가 별도 사업장을 신설하여 업종을 나누어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689, 2000.11.02)의 내용을 참고한다.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사업장의 공급 개시 전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89 겸업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나누면 등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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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2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업종을 분리해 새 사업장을 만들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79)
- 원 제목
- 한 사업장에서 2이상 업종 영위하던 사업자가 별도 사업장 설치시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