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7회신일 2011.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9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용 공장을 취득한 뒤 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넘긴 뒤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 사업장에서 음식업을 하던 사업자가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법인을 세워 신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413, 1994.7.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413, 1994.07.11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이전 목적으로 공장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413, 1994.7.11)를 참조.

○ 부가46015-1413, 1994.07.11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13 건설공사의 보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7 (2011.04.19 회신), "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12)
원 제목
사업장이전 목적으로 공장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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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