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종된 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79회신일 1997.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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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 종된 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3

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 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변경 승인을 받았다. 승인 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영세율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기간’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의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날 이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여 총괄납부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총괄납부의 적용 시기.

회답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여기서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승인 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9 (1997.04.23 회신), "신설 종된 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67)
원 제목
신설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분에 대한 총괄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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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