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04회신일 1996.12.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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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9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409, 1996.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409, 1996.11.14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적용 시기.

회답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 회신: 국세청부가46015-2409, 1996.1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4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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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4 (1996.12.09 회신),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27)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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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