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04회신일 2001.1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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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9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등기되지 않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본점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 법인이 본점 외에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려 한다. 과세사업 법인이 등기되지 않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794, 1995.04.29), (부가46015-1913, 1994.09.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4, 1995.04.29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794, 1995.04.29), (부가46015-1913, 1994.09.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4, 1995.04.29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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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04 (2001.12.19 회신),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49)
원 제목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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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