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후 신설사업장 매입세액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후 신설사업장 매입세액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하였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후에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80 (<time datetime="1986-05-08">1986.05.08</time> 회신), "등록 후 신설사업장 매입세액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25)
원 제목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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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