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 종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종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누락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철회되지 않은 당초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철회되지 않은 당초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승인받지 못한 신설 종사업장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했다. 신설사업장에 따른 승인 변경사항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이며, 아직 총괄납부승은을 받지 못한 종된 신설사업장은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신설사업장에 따른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은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승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종된 신설사업장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2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신설 종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08)
원 제목
신설사업장에 대해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세법상 위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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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