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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계약과 대금결제가 기존사업장에서 이뤄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 중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계약과 대금결제가 기존사업장에서 이뤄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했다. 구매계약과 대금결제는 기존사업장에서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신설사업장에서 직접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신설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으면서,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 및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설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사업장 건설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매계약 및 대금결제 등이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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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34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22)
- 원 제목
- 신설사업장의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