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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 쓸 고정자산의 반출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1. 건설업 1의2.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업ㆍ창고업 및 통신업 4. 금융업 및 보험업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공공행정ㆍ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교육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9.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0. 가사서비스업 11.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②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하였다. 신설사업장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다.
질의요지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사업장 사업자등록 이후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고정자산 반출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이를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 확장을 위해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하면서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판매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0067 심판결정2010.10.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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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0 (1997.10.20 회신),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78)
- 원 제목
-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