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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설비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신설사업장 설비와 설치용역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기존사업장의 설비를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사업장이 시설 확장을 위해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했다. 외국에서 수입한 설비와 설치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장 신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동 사업장에서 공제되며, 사업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외국에서 수입한 설비와 동 설비에 대한 설치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설비를 보유하고 있던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사업장 건설을 위해 수입한 설비와 설치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설비 이전의 과세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설비를 이전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1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1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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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06 (<time datetime="1982-08-10">1982.08.10</time> 회신), "신설사업장 설비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06)
- 원 제목
-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