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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 흡수합병 후 신설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절차와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조기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수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 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사업장을 신설했다. 신설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흡수합병하고 신설한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신설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게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2.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으로 신설한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신고 절차와 적용시기.
회답
1.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23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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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3 (<time datetime="1992-10-07">1992.10.07</time> 회신), "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02)
- 원 제목
-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고의 절차, 방법 및 총괄납부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