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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사업장 등록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했다. 신설사업장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880, ‘86. 5.
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80, 1986.05.0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사업장 등록일 이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부가22601-880, 1986.05.08
사업자가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80 등록 후 신설사업장 매입세액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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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 (<time datetime="1998-01-17">1998.01.17</time> 회신), "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45)
- 원 제목
- 별도의 신설사업장 건설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