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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제조사업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하였다.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장에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건설 하는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사업장에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당해 제조사업의 확장(또는 이전의 경우 포함) 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장에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사업장에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제조사업의 확장 또는 이전을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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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2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89)
- 원 제목
- 신설사업장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