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증여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상 자산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저하·진부화로 환가가치가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와 폐기처분 방법을 물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야 하며 폐기처분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703
외국법인 출자지분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양도에 따른 납부세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시가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양도 사유와 양도·양수자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05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는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시가표준액의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706
청산 중간신고의 잔여재산 예정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당해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시점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707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법인세상 시가로 보나?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가격으로 매매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
저가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고정자산에 의해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82를 참조하도록 했다.
709
환율하락에 따른 판매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하락으로 생긴 국내 판매 단가와의 차액을 조세의 부당한 감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
주식 연불대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주식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
법인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정한 주식대금의 연불지급 등에 따른 별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가액을 매입 당시 정당한 시가로 정하고 계약금 지급 후 별도로 지급한 이자여야 한다.
711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교부 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평가 하여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 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뒤 자산을 시가평가해 생긴 평가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그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 수 없고, 적정한 평가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식을 교부하고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이다.
712
감정평가에서 빠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 중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 중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가액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아니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13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하나?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시가를 초과하여 현물출자를 받거나 자산을 과대상각하면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4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부인되나?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의 부인 규정 적용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시가의 정의나 구체적인 산정순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716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때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592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717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 통상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한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특허권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당 감소를 초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허권 시가는 정상 형성가액으로 하며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저당권ㆍ질권 설정자산, 양도담보자산, 전세권ㆍ임차권 등기된 자산은 담보된 채권액과 원칙적 평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담보 채권액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2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이때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통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60, 1985.10.14.가 제시됐다.
721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액에 의하고 시가 불분명시 상속세법을 준용 평가한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방법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722
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영업권가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3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먼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할 적정 판매가격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판매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공동인수하면 전매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주식을 주식의 인수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양도자와의 계약변경없이 매입주식의 일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당초 매입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인수키로 하는 것은 주식의 전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주식 일부를 특수관계자와 같은 조건으로 공동인수하는 것이 전매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계약을 바꾸지 않고 인수일 전에 공동인수하기로 한 것은 주식 전매거래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비상장주식 시가는 유사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저가 매입 상품의 시가 차액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상품・제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27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정상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0
무상 제공한 불량제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자산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73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2
불량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처리한다. 불량제품에 자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733
특수관계자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높은 요율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의 소득을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고율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소득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또는 증여당시)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5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고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이를 시가로 삼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판매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상품ㆍ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거래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거래 당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법인세 - 198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에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해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되는 것을 말한다.
741
영업용 자동차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라 함은 통상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각각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자동차에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통상 거래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영업권과 차량가액을 따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각각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2
시가보다 싸게 산 자산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4.02.15.자 법인1264,21-5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743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상품 중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당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상품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44
일괄취득 토지 일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구입한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에는 별도 과세 계산을 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745
국내지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간에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당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사업 포괄양수도에서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46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산 자산 차액은 수증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만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47
특수관계자와 자산을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업을 포괄 양수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싸게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8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시가 미달 판매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 따른다. 정상판매가격은 해당 법인의 제품판매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며, 질의 1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