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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고정자산에 의해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고정자산에 의해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82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경우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을 기초로 주식이 발행됐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282, 1986.11.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82, 1986.11.0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82, 1986.11.0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82 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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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1 (<time datetime="1989-03-18">1989.03.18</time> 회신), "저가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48)
- 원 제목
-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