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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 토지 일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에는 별도 과세 계산을 한다.
일괄 구입한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에는 별도 과세 계산을 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가 전제되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본문(원문)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괄 구입한 토지의 일부를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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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8 (<time datetime="1986-11-17">1986.11.17</time> 회신), "일괄취득 토지 일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39)
- 원 제목
- 일괄구입토지의 부분양도시 취득・양도가액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