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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계산을 부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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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미달 양도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한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고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시가를 초과해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1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ㅆ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시가적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없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여부와 시가 적용.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1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ㅆ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시가적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없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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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9 (<time datetime="1987-05-27">1987.05.27</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계산을 부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74)
- 원 제목
- 양도한 금액이 저가양도이므로 부담행위계산 요건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