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면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45회신일 1989.07.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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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1

자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시가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시가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양도 사유와 양도·양수자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무상양도 사유와 양도법인 및 양수자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유 및 양도법인과 양수자의 관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건설업면허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유 및 양도법인과 양수자의 관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2항에 따라 그 시가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45 (1989.07.11 회신),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37)
원 제목
폐업법인이 건설업면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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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