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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3.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7.27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7.27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30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11.09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00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