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3.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7.27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7.27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30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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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1.09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00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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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