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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시가의 정의나 구체적인 산정순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677, 1988.09.19)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77, 1988.09.19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
회답
1.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인 법인22601-2677(1988.09.19)을 참고합니다.
2. 질의 “나”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2677, 1988.09.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77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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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75 (<time datetime="1988-10-18">1988.10.18</time>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27)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