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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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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있고,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에 의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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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401 (<time datetime="1987-05-15">1987.05.15</time> 회신),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99)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